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17-12-15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 522조의3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, 주주명부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◈ 다 음 ◈
1. 주주명부기준일 : 2017년 12월 31일
2.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8년 1월 1일 ~ 2017년 1월 5일
2017년 12월 15일
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6길19-5(노량진동, 소농빌딩)
주식회사 케이지에듀원 대표이사 윤보현 문용우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